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대상·지원금·신청 방법 총정리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려면 몇 분 차이로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 신발을 신기고 가방을 챙기다 보면 부모도 아이도 서두르게 되고,
등원을 마치자마자 시계를 보며 뛰듯 출근해야 하는 날도 생깁니다.
이런 부모들의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름은 10시 출근제이지만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하루 1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준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원·등교와 하원·하교 등 돌봄을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정부가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자녀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시간 | 매일 최소 1시간 |
| 최소 이용 기간 | 1개월 이상 |
|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함 |
|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금액 | 근로자 1명당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정말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할까?
제도 이름 때문에 무조건 출근 시각을 오전 10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
-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출근을 한 시간 늦춰 아이의 등원이나 등교를 담당할 수도 있고,
퇴근을 한 시간 앞당겨 하원이나 하교 시간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출퇴근 거리와 아이의 돌봄 일정에 맞춰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일부 요건이 완화돼 기업과 근로자가 이용하기 쉬워졌습니다.
1.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도
회사와 근로시간 및 이용 기간을 합의하면 제도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반영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완화됐습니다.
특히 인사 담당 부서가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이용 기간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명확하게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
- 취업규칙·인사규정 반영 의무가 권고로 완화
- 별도의 사전승인 없이 제도를 운영한 뒤 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일까?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근무시간과 이용 기간을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고용24에 접속해 월 30만 원을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의 대표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과 임금 지급 자료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모든 근로자가 회사 동의 없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단축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주와 근로시간 및 이용 기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회사에 제도 이용을 요청할 때는 단순히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업무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
- 제도를 이용하려는 이유
-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
- 희망 이용 기간
- 업무 인수인계와 연락 가능 시간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월 30만 원 장려금
예를 들어 “아이 등원 때문에 오전 10시 출근을 희망하고,
업무 종료 시각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또는
“하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후 5시 퇴근을 희망합니다”처럼
구체적인 시간과 기간을 제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장려금 신청 방법
기업은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별도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근무시간 및 활용 기간을 합의해 제도를 운영한 후,
고용24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단축 근무시간 및 이용 기간 협의
- 변경된 근무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 관리
- 임금 삭감 없이 급여 지급
- 고용24에서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첫 번째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신청 주기는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주요 서류
- 단축 전·후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합의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자료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확인 서류
세부 서류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연장근로가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이용한 경우
- 지원 제외 업종이나 지원 제외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제도를 먼저 사용한 뒤 다른 제도를 이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아닙니다.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방식으로 하루 1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무시간 및 활용 기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는 이용 조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늦둥이 아빠가 바라본 육아기 10시 출근제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출근 시각 한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힌 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는
10분, 20분도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가 늦지 않으려고 조급해지면 아이에게 “빨리하자”는 말을 반복하게 되고,
아이는 오히려 더 느려지거나 등원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한 시간의 여유는 단순히 출근 시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아침을 조금 덜 급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있어도 회사가 내용을 모르거나 행정 부담을 걱정하면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업무 운영 방법을 함께 제안하고,
사업주는 월 30만 원 장려금뿐 아니라 직원의 장기근속과 업무 집중도까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 자녀 기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최소 1개월 동안 단축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이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 2026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와 협의하고, 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제도 운영 기준과 제출 서류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종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